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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특정 사건에 국선 변호사를 정부 기관에서 선임해주셨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추후에 지불하게 되나요?

혹시 지불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을 받았다면 소송구조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고,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일부(몇십만원 정도)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