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특정 사건에 국선 변호사를 정부 기관에서 선임해주셨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추후에 지불하게 되나요?
혹시 지불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을 받았다면 소송구조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고,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일부(몇십만원 정도)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