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MF 가맹국이 단기적인 국제수지난에 봉착했을 때 각국이 납입한 IMF출자금을 자동적으로 무조건 인출할 수 있는 외화 부분. 1976년 1월 IMF협정 개정 전에는 각국이 모두 IMF쿼터의 25%를 금으로,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해 두었는데, 금으로 출자한 몫에 해당하는 외화를 인출하는 것을 골드 트랑셰(gold tranche)라 한다. 또 타국에 의한 자국통화 인출로 IMF보유 자국통화가 출자쿼터의 75%를 밑돌게 된 경우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조건으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을 슈퍼 골드 트랑셰로 부르고 있다. IMF가맹국은 IMF가 보유하는 자국통화가 쿼터의 100%가 될 때까지 자유로운 인출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협정에서는 25%의 금납입이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SDR로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종래의 골드 트랑셰와 슈퍼 골드 트랑셰의 자유인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리저브 트랑셰로 부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