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의 입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무직 상태입니다.
친구가 생활에 보태라며 자신의 거래처에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면 그중 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45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10회 가량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 전부가 제 소득으로 잡혀서 주택청약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한 소득이 500만원중 50만원뿐이라는 해석 또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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