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방금 확정금액이라고 확인하라길래 봤더니제가할때는 징수 59,000원이던게 92만원으로 징수 확정이라고 합니다.
사유가 등기이전일 또는 주택취득이과 차입일 간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해
차입금 5,20만원이 삭제 되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일이 2012년도 이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이 2018년도 입니다
제생각으로는 작년에 SBI 아파트 담보대출 추가건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회사 수정도 안되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추가대출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잘이해가 안갑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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