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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노동조합 지부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전국단위로 규모가 커서 지역별로 지부를 두고 있는 형태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지부들이 다시 재정립되고 총 지부 개수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부의 신설로 보아야 하나요? 통합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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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지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신설이든 통합이든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각 지부별 설립신고를 하고 있었으며,

    사단으로서의 형태를 띄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면

    신설지부는 신설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식상 지부와 실질적인 권한있는 지부간 통합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