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24년5월20일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했는데 25년3월자로 대표는 같지만 다른 B 사업체로 사간전적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또 신규 C법인 설립예정이고 그 신규 법인으로 전적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애초에 3월자 이동할때도 입사할때와는 다른 업무를 하라고 얘기들었는데 사간전적 이후 얼마 되지않아 또 이동하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네요.. 실업급여 수급할때 근무기간이 A회사와B회사 근무기간 합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간이동 통보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전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회사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거부 시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전적을 통지받은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