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24년5월20일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했는데 25년3월자로 대표는 같지만 다른 B 사업체로 사간전적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또 신규 C법인 설립예정이고 그 신규 법인으로 전적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애초에 3월자 이동할때도 입사할때와는 다른 업무를 하라고 얘기들었는데 사간전적 이후 얼마 되지않아 또 이동하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네요.. 실업급여 수급할때 근무기간이 A회사와B회사 근무기간 합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간이동 통보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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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전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회사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거부 시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전적을 통지받은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