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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l공병 중국 수입시 원산지 표기

30ml짜리 공병을 중국수입하려 하는데, 원산지표기시 너무 과중한 원산지표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품명 및 HS코드

병, 플라스크(flask), 카보이(carboy)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HS Code 3923.30)

위 품목 수입시 최소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기하면된다고 하는데, 도매로 협력업체에게 100개단위 판매 계약서가 있다면 100개 포장당 원산지를 하나만 표기해도 무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 동일 제품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포장된 경우

    2. 해당 포장 단위가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단위인 경우

    따라서, 협력업체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포장을 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100개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해도 무관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별 제품에 원산지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