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화장품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1년도 안 남은 상품을 받았을때..
제가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8개월 남은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반품사유에 해당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에는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구매 자동 확정전에 반품을 하는것이 나을지 의견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네요..ㅠㅠ 한 번 산 화장품은 꽤 오래 쓰게 되다보니 반품하고 환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의에 답변이 안 온다면 전화는 어떨까요..?
음 답변이 없으면 구매 확정전에 반품하시는게 맞는것 같아요
구매자 변심 말고 불량에 체크하고요
사유에다가 유효기간이 너무 짧음 사용어려움이라고 적는게 좋을듯해요
사실 그냥 사용해도 되기도 하고 용량마다 다르긴하지만 보통 화장품 한통에 3달은 쓰니 상관은 없을듯한데 본인이 화장품 쓰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여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