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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몽구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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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을 카드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 5만원 초과 경품을 지급하게 돼서

사업자회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규정 상, 온라인 결제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다보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로 안받고

현금으로만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원이 강성하게 카드결제로 요청해도 거부해도 상관 없는걸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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