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거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낼때 무조건 본인이 보내야 하나요?
저희 집주인이 연락자체가 안되어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거부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전세계약 이름은 여자친구 이름으로 하였는데 남자친구인 제가 등기를 보내도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계약자가 당사자로서 송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발송행위 자체만을 질문자가 대리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자체를 계약자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가 대리하여 발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