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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8.15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거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낼때 무조건 본인이 보내야 하나요?

저희 집주인이 연락자체가 안되어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거부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전세계약 이름은 여자친구 이름으로 하였는데 남자친구인 제가 등기를 보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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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계약자가 당사자로서 송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발송행위 자체만을 질문자가 대리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자체를 계약자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가 대리하여 발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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