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단체에 대한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대상과 금액, 내용을 따로 특정해야 하나요?
앞서 공소장 허가를 늦게 받아 급한마음에 경찰단계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속아서 했고 편취당한 거였다) 그런데 공소장 허가를 받아보니....... 사기꾼이 한두명도 아니고 a는 범죄단체 조직, 나머지는 b~z는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복잡하게 작성이 되어있던데..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도 공소장을 따라쓰면 된다데... 공소장에 적힌대로 a는 뭐하고 b~z는 뭐했다고 작성해야 되나요?
누가 저한테 그랬는지도 아직 수사중이라 없는건지... 모른다면 개개인마다 배상금액을 특정해야 된다는거 같은데... 모르는 경우 따로 안해도 되나요?
배상명령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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