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단체에 대한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대상과 금액, 내용을 따로 특정해야 하나요?
앞서 공소장 허가를 늦게 받아 급한마음에 경찰단계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속아서 했고 편취당한 거였다) 그런데 공소장 허가를 받아보니....... 사기꾼이 한두명도 아니고 a는 범죄단체 조직, 나머지는 b~z는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복잡하게 작성이 되어있던데..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도 공소장을 따라쓰면 된다데... 공소장에 적힌대로 a는 뭐하고 b~z는 뭐했다고 작성해야 되나요?
누가 저한테 그랬는지도 아직 수사중이라 없는건지... 모른다면 개개인마다 배상금액을 특정해야 된다는거 같은데... 모르는 경우 따로 안해도 되나요?
배상명령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상 특정 여부: 사기단체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면,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 어렵다면, 단체 구성원 전체 또는 관련자들을 포괄적으로 적시해도 됩니다.
금액 특정 여부: 배상금액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다면 사기로 인해 발생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공소장 내용 반영: 공소장에서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신청서에 작성하되, 본인의 피해 사실과 연결지어 작성하세요. 개인별로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 또는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 여부: 이미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재판부에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 작성 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강조하세요.
개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공소장의 범죄단체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세요.
법원 문의: 배상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