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는 기본젇인 법적 보관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 계약서 등 주요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서류들의 보관 기간은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퇴사 후 3년~5년'을 많이 설정합니다.
3년은 근로기준법상 보관 의무 기간과 맞물려 있고, 5년은 퇴직금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등을 고려한 관례적인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입사 시점에서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등 증명서 발급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n년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별도 항목을 두어 서명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다만, 보관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거나 과도하게 길게 잡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최대 5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은 법정 의무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그 명분이 있는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