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중 개인정보 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을 위해 개인 정보는 퇴사 후 n년간 보관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도 되나요?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면 최대 몇 년 까지 보관 가능한가요?

내용을 넣고 싶은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을 위해 받아놓은 주민등록등본을

직원 퇴사시 모두 버리는데, 간간히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전 직원들이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는 기본젇인 ​법적 보관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 계약서 등 주요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서류들의 ​보관 기간은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퇴사 후 3년~5년'을 많이 설정합니다.

    3년은 근로기준법상 보관 의무 기간과 맞물려 있고, 5년은 퇴직금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등을 고려한 관례적인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입사 시점에서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등 증명서 발급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n년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별도 항목을 두어 서명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다만, 보관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거나 과도하게 길게 잡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최대 5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은 법정 의무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그 명분이 있는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까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3년간 보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3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