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맺어도 괜찮을까요?
가능할 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등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직접 계약이든 중개 계약이든 연말정산 시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 등본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와 을구에 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요건은 아래의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