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인데요.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조정지역일때 매수했고 당시에는 실거주2년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면할수 있었는데요. 최근 매각시 조정지역이 아니면 일반과세로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