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상표(35류)를 중국상표 출원시 우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7. 19. 15:51

현재 국내 특허청에 A라는 상표를 35류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출원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상표 출원일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우선권이란 걸 신청하여 국내 출원일로 적용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중국은 35류에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출원된 35류 상표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략상 우선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과 동일한 일자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타분류의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분류 상표를 중국에 선출원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는 바, 중국 현지의 상표법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7.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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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국마다 상품의 류구분 및 명칭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출원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중국에 없거나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국내 고객으로부터 중국 상표 출원을 위임받은 국내 변리사가 중국 측 변리사에게 국내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중국 상표 출원을 의뢰하면서 국내 상표 출원 관련 내용(상표 및 지정 상품 내용 등)을 송부하면 해당 국내 상표 출원 관련 내용을 중국 측 변리사가 검토 후 중국상표법 체계에 맞게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합니다. 이 내용을 국내 고객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출원지시를 중국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중국 대리인이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중국 상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35류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국내 상표 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중국 상표 출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 07.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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