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상표(35류)를 중국상표 출원시 우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내 특허청에 A라는 상표를 35류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출원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상표 출원일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우선권이란 걸 신청하여 국내 출원일로 적용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중국은 35류에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출원된 35류 상표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