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부부 배우자 사망시 질문

2020. 09. 11. 08:50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ㅏ가 '유족 연금'을 받을수가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정도를을 지급.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다라고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따라서 받는 연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가입자가 사망햇을시에, 배우자가받는 국민연금금액이 모든사람들마다 다 다르나요? 가입기간이 같아도 납부한 금액에 작거나 크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작거나 커지나요?

질문) 가입자가 받던금액의 %만큼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유족연금으로 지정된 기본연금액(모든국민동일)의 %를 받는건가요?

기본연금액이 가입자가 받던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모든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본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한 금액에 따라 기간에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시에도 같습니다.

또한 남은 유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있고, 유족연금이 발생된다면 더 큰금액으로 전환되어 둘중 하나의 연금만 수령합니다.

2020. 09.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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