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일단 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에 사실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