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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데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남은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

유족연금의 수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족 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일단 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에 사실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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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로 정해지며,

    배우자가 1순위, 만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가 2순위,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부모가 3순위, 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손자녀가 4순위, 만 60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조부모가 5순위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