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후 조기 사망시 납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19. 06. 22. 14:33

성실히 국민 연금을 납부하다가 불의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납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가입 중 장애판정을 받았을때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3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됩니다(현재 법령으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40%에,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50%에,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60%에 각 부양가족연금액을포함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은 사망자가 낸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한 것으로 가장해서 산정합니다.

  2. 유족연금은 또한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즉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부, 납부해야 할 기간 중 1/3 납부를 했을 경우가 해당되며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이러한 수급요건이 까다로워서 의외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3.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는 유족에 관하여, ①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 미난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람들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소득에 상관없이 3년 동안 받다가 3년 후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이면 55세부터 60세까지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또 수급받는자가 재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 넘더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연령이 25세가 될까지는 지급을 하고, 수급권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지급이 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법령에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이 대체로 이와 같고, 세부적인 수령가능 연금액 등에 대하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청구하면서 질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06. 23.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