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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3

아버지가 빚이많으셔요.. 미리.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요??

재목그대로 빚이많으신데.. 연세가 많으셔요.

돌아아시면 저한테 그 빚이 물려올텐데 ..

1.미리 상속포기를신청하는건가요??(이건 어디서하나요?)

2.돌아가시고 3개월이내 포기하는것도있다던데 그때가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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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