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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개비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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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환입으로 인한 수정발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6월에 발행했고 영세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다른제품이 발송된걸 수출 후에 알았고 다시 반입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폐기하기로하고

7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는 환입으로 수정발행 하였어요

부가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 작성을 하려는데 위와같은 경우엔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엔 작성을 하지 않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에만 금액 포함해서 작성해야되는지

2. 아니면 마이너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수출 등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매출 환입에 따라 환입금액에 대하여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은 환입된

    날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여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