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세금계산서 환입으로 인한 수정발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6월에 발행했고 영세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다른제품이 발송된걸 수출 후에 알았고 다시 반입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폐기하기로하고
7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는 환입으로 수정발행 하였어요
부가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 작성을 하려는데 위와같은 경우엔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엔 작성을 하지 않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에만 금액 포함해서 작성해야되는지
2. 아니면 마이너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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