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구매확인서 수령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주시고 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1. 구매원료, 기재의 내용의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2.세금계산서에 세액에 부가세를 포함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과 구매확인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를 다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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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 상의 금액과 영세율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