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전후2개월간 주식의 종가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그럼 증여일 기준 2개월후에
종가평균이 나오면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 하는게 맞는걸까요?
증여후 2개월내에 (종가평균 계산전) 주식을 매도 하면 어떻게 반영이 되는건가요? 추후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나온 후에 종가평균 대비 만약 1,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22%만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000만원이 증여금액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ex) 증여일기준 3억을 증여했을경우 실질적으로 증여금액은 3.1억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증여금액은 3억이고,, 별도로 수익금의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요??
증여를 해본적이 없어 많이 부족합니다. 기타 팁도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산출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을 산출하기 이전에 양도를 하더라도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개월 이후 증여 가능합니다.
그 전에 매도를 하더라도 2개월 이후 종가평균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