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20. 10. 15. 07:15

시누이가 화재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 아직 안나온상태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우발적인사고인지 확인이 안되서 부검을 한후 1달후에 귈과가 나온다고합니다.사망보험금 지급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의 가입된 종신보험이라면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살이여도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재해사망이 추가로 있다면 추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손해보험에 사망이 있다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고사망의 경우 상해사망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020. 10. 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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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사망 보험금은 모두 지급될 것이나 자살인지 사고사(타살 및 우발적 사고 등)인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2020. 10. 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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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 이냐

      생명보험 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살 및 상해사망 인 경우는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자살인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가입 2년 이후 자살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고경위에 따른 보험사 사고조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10.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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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병사망담보인지, 상해사고사망담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해사망일 경우 생보사는 2년이 경과한 자살사고도 보장하지만 손보사의 경우 지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24. 02. 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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