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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생명보험에서 사인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시체검안서에는 불상으로 적혀있어서 부검결과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못받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검결과서 말고 사망 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검을 했다면 당연히 부검결과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받으실 수 있고, 유족이시라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서류를 경찰이 가지고 있다면 경찰에 요청하여 사인이 기재된 서류를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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