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이 종료 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있다면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 계약에 관한 어떤 의사 표시도 없었는데 자발적인지 비 자발적인지 어떻게 판단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재 계약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서류에 ’계약 종료‘라 기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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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고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제안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령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