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 관련 외국인 비율 계산(생애최초)
아파트 구입 당시 최득세 400만원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200만원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부중 남편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에 해당하는 감면 금액 100만원은 다시 추징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의 경우(50:50) 부부가 각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액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남편이 외국인이라 해당하는 취득세 200만원 지급.
아내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이면 그 100%에 해당하는 최대 200만원까지의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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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채당 감면세액 200만원 x 각자 지분비율만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