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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노루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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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변경 피해 소송

아파트 동 18미터 앞에 있던 600평방미터(약200평) 큰소나무 십여그루와 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을 새까만 아스콘으로 포장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건물 앞에 23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민의 2/3동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바로 앞 동주민은 80%이상 반대합니다. 관할시청에서는 조경면적축소도 전체 부지대비 산정하여 문제없고 전체입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너무 억울하여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니 다른동주민처럼 심하게 반대를 하지않았고 아스콘 포장까지 진행하여 되돌릴수 없다는 식입니다.

변경하려면 다시 전체 입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피해보지 않는 다수의 동주민은 찬성하기때문에 하나마나 입니다. 승강기내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알렸다고 하나 대부분 내용을 잘 알지못했고 공사를 진행하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가치 거주환경저하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합니다.다수의 횡포로 느낍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한 입주자대표 동대표 관리소장에 대해 법적으론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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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지 내에서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 있고 조경 면적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 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