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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두루미26
개운한두루미2623.11.11

집합건물(빌라) 공용 계단에서 다치면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건물주, 관리자가 없는 빌라 중 한 가구를 구매하여 관리비 없이 월세 35만원에 세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랑 친구분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다 세입자 친구분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원을 하였으니 배상하라며 만취 상태로 지속적인 전화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건물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며, 세입자 중 한분이 총대메고 공용전기료를 걷어 납부하셨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부담 된다며 관리비를 더이상 납부하지 않자 해당 층의 공용전기(계단 센서등) 차단되어 어두웠다고합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가 세입자 친구분의 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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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경위에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넘어진 경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와 세입자의 친구가 다쳤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계단이라면 오히려 그 계단을 관리하지 못한 건물 소유자 전체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