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출입 계단에서 세입자가 넘어졌을때 보상을 해야 되나요?
빌라 집주인세대인데 최근 주출입쪽 계단 턱이 조금 높아 밑에 한단을 안전상 더 설치했는데 세입자가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이럴경우 세입자가 치료비 및 추가 합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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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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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빌라 계단에서 세입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바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빌라 계단의 점유관리상 하자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빌라 계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