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이 700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이거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이 7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이게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청약통장 가입하는 거 이걸로하면 이득일 거 같은데 1주택자 신분이라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이 어렵습니다. 소득기준이 연 7000만 원으로 확대되더라도 무주택 요건까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 자격과 당첨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 요건과 별개로 무주택 세대주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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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 유주택자일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통장입니다

    • 무주택자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많은 통장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경우 해당 통장 가입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름 그대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서 가입 시점부터 본인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7천만원은 청약 통장 가입 자격이 아닌 통장 가입 후 청약에 당첨된 뒤 연계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때 미혼 소득 기준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 통장은 이름 그대로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이시라면 아쉽지만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