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이만
하이만

법인 1차 년도에 소득이 나지 않아서 월급을 안 받기로 임원이 결의했다면이 기간은 임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법인 1차 년도에 소득이 나지 않아서 월급을 안 받기로 임원이 결의했다면이 기간은 임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나중에 퇴직금 기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회사 자체 기준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관 등으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상법상 임원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는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등기이사나 대표이사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해당 기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자라면 상기 사유만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