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를 위해서 담배에 대한 제재법률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금 담배연기에 대한 이웃집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도쿄에서는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면 벌금을 내야 하고 제재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요. 길을 가다가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대해 제재하는 법이 상정되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룸살 때 타인 집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고통스러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아직 그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연기로 인한 법률적분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서 간접흡연 페해에 대해서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것에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