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를 위해서 담배에 대한 제재법률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금 담배연기에 대한 이웃집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도쿄에서는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면 벌금을 내야 하고 제재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요. 길을 가다가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대해 제재하는 법이 상정되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룸살 때 타인 집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고통스러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아직 그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연기로 인한 법률적분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서 간접흡연 페해에 대해서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것에 어떤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을 만든다면 일본과 같은 내용의 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간접흡연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외 간접흡연피해가 있다고 하여 흡연을 막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