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대 안됩니다. 짐칸은 짐을 싣는 공간으로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안전 장치가 전혀 없어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사고 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적재함 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운전자는 반드시 이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적발 될 경우 범칙금은 4만 원에 불과하며 실제 단속도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짐칸에 절대 사람을 태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