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명세서라고 오는거슨 몬지 궁금허여?

증권사들중 한군데서여 그냥 거의 방치하는건데여 씨엠에이 라든지 배당소득 목록대잇고 세금 얼마 적혀 있던데여 이거 내라는건지 그냥 영수증인지 자세히 안적혀잇어서 궁금해여?

이거 다른 증권사들도 동일하게 또 오나여? 해외것들은 담달에 온다던데여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명세서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류는 이자나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1년간의 모든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처리하실 것은 없으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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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원천징수 명세서(또는 금융소득 명세서)를 발송하는 주된 이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객의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15.4% 원천징수된 소득세 내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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