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류는 이자나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며, 1년간의 모든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처리하실 것은 없으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15.4% 원천징수된 소득세 내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