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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나팔새196
영민한나팔새196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로인한 4대보험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분이 1/23일자로 체류기간 만료 예정이신데 아직 연장 신청을 안하셨대요 ㅠㅠ (아마 이번주에 연장신청 하실거같아요)

이런 경우에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4대보험 모두 상실 신고 후 체류기간 연장되면 그때 다시 취득신고하면되나요? 퇴사하시는건 아닌데 상실신고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만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4대보험 상실처리 안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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