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한 금액을 제 임금네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중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1.실수해서 손해 본 금액이 생길시 제 임금에서 제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작은 가게에 cctv가 3개인데 사장님이 근무시간에 절대 못앉게 하시고(8시간 근무에도) 가끔cctv로 저희를 보고있다가 전화로 왜 그렇게 하냐 혼을 내십니다.cctv로 저를 감시하는게 기분이 정말 나쁜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3.저는 원래는 3시간 근무이지만 가끔 6-8시간 근무할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휴게시간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이상입니다ㅠㅠ이 모든것들을 계약서 작성할때 한번 말씀드려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손해가 발생한 금액을 임금에서 제할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위 법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실수라도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CCTV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벌칙 부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도 어긋납니다.
2.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서, 검찰에 고소 혹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6조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사고발생시의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사의 청구 여부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할 것임.
(근기 01254-45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수하여 사용자측에 손해를 준 경우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