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는부분에 있어서 직장상사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2020. 03. 15. 07:42

안녕하세요.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쓰는것에 있어서 윗사람 눈치가 보이거나 쓰지않았으면하는 하는 눈치를 계속 받는다면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요?

(단, 개인연차가 회사또는 부서에 타격이 가지않는 다는 점)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시기지정권), 사용자는 사업자 중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변경할 권리(시기변경권)가 없습니다. 즉, 시기지정권이 시기변경권에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는 특히 개인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부서에 타격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장에 말씀하시되, 계속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 등으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도 같이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최대 25일의 한도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3항).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 스스로 회사가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반기지 않는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성향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귀하의 성향이 능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노사협의회나 노조 등을 통해 회사에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제안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시기지정 후 이를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휴가미부여로 진정 및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성향이라면 이 같은 회사의 분위기에 순응하거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020. 03. 15. 0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그런 해결방안은... 조직문화 차원의 것이라서 여기서 언급드리는데 제한이 좀 있네요

        법률상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이상, 개인의 연차휴가는 개인이 쓰고 싶을때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질문하신것처럼 명시적으로는 뭐라고 안 하면서 눈치를 주는 경우가 문제인데

        1. 그러든 말든 my way :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직장 상사도 그러려니 합니다. 대신 일을 잘 하셔야겠죠?

        2. 기업문화개선팀 :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팀이 있다면 컨텐츠를 내놓도로 제의를 해보세요

        3. 노사협의회/노동조합 : 노사간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다면 연차휴가 활성화를 안건으로 올리는것도 좋겠네요

        이상 답변 참고만 해주세요

        2020. 03. 15. 0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