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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엄격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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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강제 매수 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1억을 받아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파산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 집을 강제 매수 받게 되어 제가 집주인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기한은 26년도 6월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이 집에서 나간 후 다른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하려 할때,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나요?

3. 대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변경을 해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반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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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글쓴이님 명의로 됐다면 이제 그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도 상관없고,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세입자가 날때 보증금을 상환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1번이 가능하지만 글쓴이님의 전세보증금대출이 융자로 잡혀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연체되고 글쓴이님의 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