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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기프티콘 선물 왔는데 반말하면서 보내는거 보면 사람을 착각해서 지인인줄 알고 기프티콘을 보낸거지 저한테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쓰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를 법적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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