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인데 제급여가 세후 270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얼마씩들어오는지 너무 헷갈려서요 ㅠㅠ 1~3개월 이런식으로 급여가 다다르게들어오던데 얼마씩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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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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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 통상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금액이 250만원,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금액이 200만원,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상한금액이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