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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242
와일드한군함조24221.05.12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돌려봤는데

통상임금의 80%(1~3개월)로 산정되는 급여는 계산이 되는데

50%로 산정하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네요ㅜ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9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금액으로 산정한 부분 중 75%가 육아휴직 중에 지급이 되며, 25%는 추후에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75만원 * 50% = 87만 5천원으로 도출이 되며, 해당 금액 중 75% 656,250원이 매월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월은 1,312,500원이며, 24일분은 525,00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50,000의 통상임금의 50%는 875,000원 입니다. 여기서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75%이므로 총 3달동안 875,000 x 3 x 75%가 지급이되어 1,968,750원이 됩니다.

    따라서 4월에 656,250 5월에 656,250 6월에는 월 전부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여 656,250 x 24 / 30 = 525,000

    합치면 1,837,500원 입니다. 저기 홈페이지의 85%가 아닌 7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시행령에 따라 계산되어집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6월말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50000만원의 50%는 875000원이며

    6월 달의 경우 6월1일부터 24일까지 이므로 875000*24/30 =700000원입니다.

    따라서 세달 총액은 2450000원이며 0.75하면 1837500원입니다.

    0.85 오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