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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돌고래92
대견한돌고래9224.09.02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본인 육아휴직 급여 대략 얼마정도일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유아휴직급여의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참고할만한 사이트가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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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처음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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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상한액 150만원)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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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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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다만, 사후지급금으로 산정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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