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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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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간대에 일하고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서상 주 2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2월부터 근무중인데 사실상 4월까지만 계약서대로 근무하고 5월달부터는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주 3회근무 하루 11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변경하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게되는건가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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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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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1주 19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3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시간에 맞춰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22시간을 근로했으면 4.4*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2월부터 계속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할 때에는 3시간분 주휴수당이

    근무시간 늘고 나서는 3.8시간분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구두로 변경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17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