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간대에 일하고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서상 주 2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2월부터 근무중인데 사실상 4월까지만 계약서대로 근무하고 5월달부터는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주 3회근무 하루 11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변경하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게되는건가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