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간대에 일하고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서상 주 2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2월부터 근무중인데 사실상 4월까지만 계약서대로 근무하고 5월달부터는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주 3회근무 하루 11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변경하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게되는건가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서상 주 2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거든요
2월부터 근무중인데 사실상 4월까지만 계약서대로 근무하고 5월달부터는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주 3회근무 하루 11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변경하시고 주 22시간을 근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게되는건가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구두로 변경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17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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