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
됨으로 양도차손이 큰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상쇄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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