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국세청의 PTP 종목 국세청 조세법 Section 1446에 의거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도 체결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는 합작회사를 분류하는 법적 기준 중 하나로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천연 에너지, 원자재, 부동산 분야의 ETF, ETN 도 PTP로 지정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자재 관련 ETF,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상장 된 인프라/에너지 기업 200여개가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PTP 종목에 대한 과세는 2023년 매도분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2년 내 매도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