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포항사탕
포항사탕

미국주식 관련해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이제 막 미국 직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1억을 투자 하고 10년 뒤 주식을 판다고 하면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10년 뒤에 팔면 10년 뒤에 한번만 세금 22%를 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미국 주식 직투를 할 경우 수익이 몇억씩 생겨도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자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한 주식을 향후 10년 뒤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10년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보유 기간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판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양도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세와 전혀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