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보유 기간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