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관련해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이제 막 미국 직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1억을 투자 하고 10년 뒤 주식을 판다고 하면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10년 뒤에 팔면 10년 뒤에 한번만 세금 22%를 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미국 주식 직투를 할 경우 수익이 몇억씩 생겨도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자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한 주식을 향후 10년 뒤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10년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보유 기간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판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양도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세와 전혀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