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2019. 06. 13. 10:00

주변에 보면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사업장들도 제법 있던데

현재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맞나요?

의무적 가입이 아니고 차등가입이라면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된 자료가 있나요?

또한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이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의무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미가입하더라도 처벌 등 제재는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가입관련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세제혜택 등 노-사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 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가입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관련법 규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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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9. 06.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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