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변경 4대보험 상실 및 경력인정?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가 2개이고 대표자의 자식 명의로 사업자가 하나 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분들 중에서 2명이 소속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여 말하자면
A회사 - 대표자
B회사 - a회사 대표자와 동일
C회사 - 대표자 자식명의
이렇게 되어있고 1번 직원은 A회사에서 B회사로
2번 직원은 B회사에서 C회사로 이동을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신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며 최대한 상실이 아닌 승계 처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직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입사일 날짜가 리셋되는게 아닌지 연차,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대출금이나 이직 준비를 하거나 경력인정이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문의를 제기하면서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연차,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사하였던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추후에 경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ex : 대출, 육아휴직, 이직준비 등등) 어떻게 직원분들을 보장해줘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ㅠ 재직증명서 발급도 애매하고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은 상실 후 재취득을 하는게 맞습니다. 소속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소속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문서 등으로 기존 근무기간에
이어서 연차나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후 전적한 사업장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전적 시 별도의 합의에 따라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