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테리어 하자보수 질문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부엌타일을 안하려했는데 다 새거고 부엌타일만 헌거라 이상할것같다하여 스티커식 타일을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샘플을 보니 너무 허접하여 안하겠다했더니 페인트를 추천하더라구요. 그래서 오케이하고 완성된 집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사진보신것처럼 싱크대 상판 실리콘라인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놔서 전체 실리콘부분이 다 떴습니다. 실리콘이어진 벽부분도요.
보수신청을 했는데 제 책임으로 말하더군요. 스티커타일 한다해서(샘플보고 안한다했었음) 실리콘 다 쐈는데 페인트로 한다하지않았냐. (실리콘 마무리됐단얘기 들은적없음)
개별인테리어 알아보다 일부러 턴키로 맡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테리어 관점에서 보자면 실리콘 위에 페인트 도장은 원래 잘 붙지 않습니다. 실리콘은 발수성이 강해서 페인트가 접착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들뜨거나 벗겨집니다. 따라서 실리콘 라인에 페인트를 칠한 것 자체가 잘못된 시공 방식입니다. 이는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책임소재를 보면 턴키 계약을 하셨다면, 전체 마감 품질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발주자가 “페인트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전문가가 부적합한 방식(실리콘 위 도장)을 선택한 것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고객 책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